환급금

Q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의료비 환급금


엄마가 수술비가 천만원 가까이 되는 수술을 받아서 제가 카드결제를 할 예정이에요. 엄마는 소득이 낮고 만 70세 이상의 노인입니다.내년에 엄마앞으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의료비 환급이 될까요?




답변: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진료비본인부담의 일정액 이상은 환자가 부담하지 않는 제도입니다.그러니까 만약 병원에 초과진료비를납부하였다면 추후 공단에서 돌려주게됩니다.그 대상기간이 1.1~12.31 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진료내역을 다 확인할수 있는 다음해 8월경부터 환급을 시작합니다. 년초의 진료일 경우 더 일찍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내년 8월경 이전에 환급이 이루어 질것이고, 환급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100만원이상일수도 있고 500만원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험적용진료에 대한 부분만 적용하고 비보험진료에 따른 진료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추가로 알려드리면, 본인부담상한제는 보험적용항목만 해당되는 것이고, 만약 비보험진료비가 많다면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라는 것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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